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송금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돈을 보낸 금융회사 또는 돈이 들어간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신고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번호 1394에도 신고하세요. 현장 출동이나 긴급한 범죄 신고가 필요하면 112를 이용합니다.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경찰청·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내용 목차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 긴급 대응 순서
-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번호 1394에서도 금융기관 핫라인을 통한 지급정지 연계를 지원합니다.
- 1394에 통합 신고: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번호 1394는 365일 24시간 피해상담, 의심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금융기관 핫라인을 통한 지급정지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현장 출동이나 즉시 범죄 신고가 필요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서면으로 마무리: 송금 시각·금액·받는 계좌, 상대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 설치한 앱이나 접속한 URL을 알리고 증거를 보관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필요한 증빙을 발급받은 뒤,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전화·구술 신청 뒤 서류 제출의 원칙적 기한은 신청일부터 3영업일입니다.
- 추가 금융·개인정보 피해 차단: 개인정보 노출 등록,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명의도용 휴대전화 조회, 안심차단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악성 앱이 의심되면 감염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환급 절차 확인: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금 결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급정지만으로 환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어디에 요청하나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금융회사가 계좌 거래를 막는 조치입니다. 이미 이체가 끝났더라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아래 중 한 곳에 바로 연락하세요.
- 돈을 보낸 금융회사의 공식 콜센터
-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의 공식 콜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1394
- 현장 출동·긴급 범죄 신고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금융감독원은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경찰청은 2026년부터 기존 통합 신고번호 1566-1188을 1394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으며, 1394에서 금융기관 핫라인을 통한 지급정지 연계도 지원합니다. 간편송금을 이용했더라도 송금한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과 거래 내역을 먼저 알리세요. 2024년 8월부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 절차가 마련되어 간편송금을 거친 피해금도 최종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해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포털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번호가 아니라 금융회사 공식 앱·카드 뒷면·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번호로 전화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가 의심되면 해당 휴대전화가 전화를 가로채거나 화면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다른 휴대전화나 안전한 PC를 사용하세요.
지급정지 요청 때 준비할 정보
- 본인 성명과 연락처
- 송금한 계좌와 금융회사
-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
- 송금 일시와 금액
- 피해 경위와 사기범의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
신고 접수번호, 상담 시각, 담당 부서와 안내받은 다음 절차를 메모해 두면 이후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1394 통합 신고와 경찰 신고, 금융회사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금융회사 신고는 피해금이 더 이동하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394는 보이스피싱 의심·피해 상담과 관계기관 연계 조치를 제공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번호입니다. 112는 범죄 신고와 긴급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 이용합니다. 이후 수사와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 안내에 따라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미리 신고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ECRM은 온라인 접수 후에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분증, 이체내역서,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상대 계좌정보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1394 또는 112에 신고했다고 금융회사 서류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융회사에 전화만 하고 범죄 신고와 증거 제출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지급정지 요청 직후 통합 신고·수사 절차와 금융회사 피해구제 절차를 병행하세요.
3단계: 피해구제 신청은 3영업일 안에 서류로 마무리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합니다. 긴급한 경우 먼저 전화나 말로 신청할 수 있지만, 현행 시행령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서면 접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경찰서마다 안내받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확인할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금융회사가 요청한 피해신고 확인자료
- 이체확인증·거래내역
- 그 밖에 금융회사가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3영업일을 넘겼다고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에는 금융회사가 추가로 14일의 제출 기간을 정해 통지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 기간에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전화·구술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3영업일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안내를 받으세요.
4단계: 피해금 환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절차 | 담당 | 핵심 내용 |
|---|---|---|
|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 | 금융회사에 신청서와 증빙 제출 |
| 지급정지 | 금융회사 | 입금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 |
| 채권소멸절차 공고 |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2개월간 개시 공고 |
| 채권 소멸 | 금융감독원 | 계좌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절차 진행 |
| 환급금 결정·지급 | 금융감독원·금융회사 | 금감원이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 |
환급은 지급정지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회, 환급금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지급정지 당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피해환급금은 소멸대상 채권액 범위에서 지급되고,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또는 일정 금액의 환급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실제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계좌 잔액, 다른 피해자 존재, 이의제기와 수사 결과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나 인증정보가 노출됐다면 추가로 할 일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카드정보,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면 피해계좌 지급정지와 별개로 추가 차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감염되지 않은 다른 기기에서 진행하세요.
1.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정보가 공유되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오픈뱅킹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제 방법과 적용 범위는 이용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2. 내 계좌와 대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본인 계좌 지급정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모르는 계좌·카드·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전 피해가 의심되면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계좌를 선택해 일괄 또는 일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간은 연중무휴 00:30~23:30이며, 정지 해제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상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Credit4U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도 대출·연체·보증·카드 개설·발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와 Credit4U의 조회 기능은 명의도용을 발견하는 수단이지 거래를 자동 취소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모르는 대출·카드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회사와 1394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3. 비대면 계좌·대출·오픈뱅킹 추가 개설 차단
명의도용이 우려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도 확인하세요. 서비스별 신청·해제 채널과 차단 범위가 다르므로 금융감독원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와 거래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
4. 휴대전화 명의도용 확인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조회하고, 모르는 회선이 있으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와 명의도용 신고를 요청하세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Msafer 상담센터는 1670-1382입니다.
악성 앱 설치·원격제어 또는 휴대전화 탈취가 의심될 때
- 감염 의심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지급정지와 각종 비밀번호 변경은 다른 안전한 기기에서 진행합니다.
-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라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보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112 또는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감염된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금융을 이용했거나 인증서·보안카드 정보를 저장했다면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재발급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수단을 변경합니다.
- 신분증이 노출됐다면 분실신고와 재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스미싱·악성 앱 기술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자체를 분실하거나 빼앗겼다면 즉시 이동통신사에도 이용정지와 유심·회선 보호 조치를 문의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전액 환급되나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첫 단계입니다. 계좌에 남은 금액, 다른 피해자 수, 채권소멸절차와 이의제기 결과 등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금융회사에는 연락하지 않아도 되나
아닙니다. 112가 지급정지 연결을 지원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서류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금융회사 절차를 모두 확인하세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같은가
다릅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이미 보낸 피해금의 추가 인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는 개인정보·인증정보가 노출되어 내 다른 계좌에서 추가 출금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별도 조치입니다.
전화로만 신청해도 끝나나
아닙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요청한 경찰 확인서류 등도 함께 준비하세요.
공식 신고·상담 연락처
- 1394: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상담, 365일 24시간 운영
- 112: 범죄 신고와 긴급 현장 출동
- 1332: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보이스피싱 상담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악성 앱·해킹 상담
- 1670-1382: Msafer 부정가입·명의도용 방지 상담
- 각 금융회사 공식 콜센터: 피해 신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본인 계좌 보호 조치
공식 자료 및 참고
- 경찰청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394로 신고하세요
- 경찰청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온라인 신고·제보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 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 금융감독원 —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금융위원회 —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관련 시행령 개정 안내
-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한국신용정보원 — Credit4U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사이버 보안 상담
마지막으로: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풀어야 환급된다”, “수수료를 보내야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추가 송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와 경찰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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